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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신고 필요할까

by mononews 2025. 5. 18.

소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 금융 상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이 있어 더욱 혼란을 줍니다.

혹시 나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 불이익은 없을까?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 이자소득 기준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원천징수 대부분 14%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 불필요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가능한 상품도 존재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 합산 금액으로 판단
  • 절세 전략 상품 분산과 가족 명의 활용 고려

이자소득이란 무엇인가?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금융 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CMA나 RP, 채권 이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때 1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여기에 주민세 1.4%를 더하면 실제 납부세율은 15.4%입니다.

이처럼 원천징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자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가 기본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서 이자 1,200만 원, 주식 배당에서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총 2,2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TIP: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상황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 초과
  • 여러 금융기관에서 나눠 받은 이자 소득이 합산 시 2천만 원 초과
  •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자일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절세 전략: 이자소득을 줄이는 방법

이자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상품 활용: ISA,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혜택 상품을 적극 활용
  • 가족 명의 분산: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예금 분산
  • 금융기관 분산: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자산 운용

이러한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용 사례

65세 퇴직자 김영수 씨
퇴직 후 목돈을 예금과 채권에 분산해 운용하던 김영수 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자소득 1,400만 원과 배당소득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소득을 합하면 정확히 2,2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김 씨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진행했으며, 종합소득 누진세율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40대 맞벌이 직장인 박지은 씨
박지은 씨는 본인 명의로 고수익 예금 상품에 가입해 연간 이자소득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 기준을 초과했고, 이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절세 상담을 통해 가족 명의 분산과 비과세 상품 활용 전략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이자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마무리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확인해보세요. 모르고 넘어갔다가 가산세가 붙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지금 바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이자소득이 1,50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끝나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따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신고 대상인가요?
ISA 계좌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세금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하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